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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24년 달라진 점

by Rum3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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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일상생활에 어렴움을 겪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 실질적인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연간 1회로 지급하지며,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 이여야합니다.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현재, 전체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024년 4월 4일 기준 보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예정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4400만원

아마 2024년 5월 반기 신청 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자
위의 내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라도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하러 가기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 5.1~5.31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

정기신청기간상반기분 신청기간하반기 신청
5.1~5.319.1~9.153.1~3.15

3. 지급 금액

지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4. 신청방법

 
-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신청 연락이 옵니다.
그럴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경우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자격 요건 조회후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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