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가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및 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가능.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123)을 통해 확인가능
- 중복지원 제한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가능

*다만 이번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신청날짜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20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2024년 5월 3일
이의신청 : 추후 안내예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서류와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 로 계약여 신청자 본인과 한국전력계약명의가 일치하는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 청구와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정보란?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은 대상자가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 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요금 계약 조소지와 사업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다른사람일 경우.
-다른사람들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다른사람이 함계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경우.
비계약 사용자 신청서류

지원방식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여부 조회 > 본인인증> 추가정보확인및 입력> 지원